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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령 개정에 따른 위조품 국내반입 전면 금지
Notice Branch LAX (Carson) 본사 Notice Date 02/05/2015 18:55
안녕하세요?

관세법 시행령 제243조 개정('15.2.6 시행)에 따라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자가),

수량(소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1. 그동안 개인용도의 소량 위조품(품목당 1개, 전체 2개)은 통관이

허용되었으나, 관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 수량에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 됩니다.



2. 이에 따라 특송 및 우편물로 국내에 반입되는 위조품은 통관단계에서

확인시 반송 또는 폐기(고의적인 반복 반입이 의심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됨을 알려드리오니,



3. 위조품 구매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