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PS의 ANN CHO 입니다
도로명주소 의무사용관련 안내드립니다
1)2014년 11월 3일 부터 출고 되는 사업자 통관 물품의 통관은
도로명 주소가 아니면-->> 수입신고 오류 통보 예정이며,
개인 물품의 신고 내용은, 2014년 12월 1일로 필수 기재예정입니다 2) 지번주소의 도로명 주소 확인 및 변경에 대한 연계정보도, 안행부에서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참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참고하실 사이트 입니다 www.juso.go.kr
4) GPS 전산 활용 예시
- 도로명주소 & 우편번호 도우미 클릭
- 우편번호 찾기 에서 도로명주소 기재후 검색 (EX: 한남대로 또는 한남대로 8길 로 검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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