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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GPS> 해외 직구 상용물품 판매 금지
Notice Branch LAX (Carson) 본사 Notice Date 04/27/2016 21:04
안녕하세요?

GPS LOGIX,INC 입니다

최근, 해외직구의 급증으로 자가사용 기준의 면세 받는 제품을 개인용도의 물품으로 위장하여 면세 통관후 국내에서 판매를 하는 상용물품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상용물품(판매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을 개인용도의 물품으로 위장하여 수입,판매하다가 세관에 검거되면 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부정수입 / 부정감면에 해당되어,

부정수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정감면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감면받거나 면탈한 관세액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받게 됩니다

판매용 물품은 꼭 세관에 정식 수입절차를 밞아야하며, 위반이 적발되었을때 처벌 및 벌금을 받을수 있다는 점과 위반행위는 세관에서 항상 예의 주시하고 있다는점을 안내 드립니다

세관에서는 상용물품에 대한 정식 통관을 고객들에게 홍보를 요청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도록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