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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적하목록 품명 정확도 제고를 위한 업무 처리지침 "재 공지"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07/22/2017 20:20
안녕하십니까?

GPS 의 JULIE LEE 입니다.

관세청 본청 수출입물류과로부터?'적하목록 품명 정확도 제고를 위한 업무 처리지침'이 시달되어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14.6.1.~'14.11.30.(6개월)기간 동안 제출한 수입적하목록의 명백한 품명 기재 오류에 해당하는 건에 대하여

4월 중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세관으로부터 전달을 받았습니다.

적하목록 정정 및 품명 오류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과 URL LINK 주소의 정확한 기재 관련으로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세관 신고시 정확한 품명으로 적하신고를 할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적용시점 :?14년도까지 유예되었던?품명오류에 따른?과태료 부과는 '15년 2분기부터 시행 예정이며, 건당 100,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품명오기재,정정 요청건 (용도구분 / 브랜드 / 제품이름)

예 1.) NIVEA / AVENO / CD / T-SHIRT / PANT / LOTION / CREAM
단순기재--->과태료 대상입니다.
---------> NIVEA BODY LOTION (30ML), AVENO FACIAL CREAM( 20G)


예 2.) [SHOES] ADIDAS SL LOOP RUNNER J --> 브랜드명을 앞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ADIDAS? MEN SHOES SL LOOP RUNNER J


예.3 )? 품명에 한글 표기가 되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URL LINK

URL LINK주소의 정확한 기재 부탁 드립니다? 분기별로? 세관에 URL정보를 제출하고 있으며, 전달된 정보를 기반으로 법규준수 점수를 책정하고 있아오니

정확한 URL 주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URL LINK :??WWW.32.COM? -->WWW.thirtytwo.com



정확한 신고가?이루어져?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 아울러 발생 과태료 부과건은 ?해당 발송 업체로 청구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