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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공지사항> 분유 자가 소비기준 관련 세관 변경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11/03/2017 10:26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특송과 협업관련 분유 합산 및 5KG 초과건 처리 방안 변경 안내 드립니다.


최근 화주분들의 관세청 민원이 발생하여 특송 4과와 동일하게 분유 합산 및 분유 5KG 초과건은 폐기 진행을 하는것으로 세관에서 전달 받앗습니다.

하기와 같이 변경 되오니 업부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특송 3과 과세 후 통관 진행

특송 4과 5KG 초과분 분할 통관 후 폐기


변경

특송3/4과 5KG 초과건은 자가소비 기준 5KG 까지만 인정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