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PS 의 ANN CHO 입니다
관세법 제 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개정 (2017.01.01시행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에 따라 화학물질관리법의 유독물질에 니코틴이 포함되었고, 화학물질의 모든 수입거래(개인 통관, 사업자 통관) 에 대해 요건 확인대상으로 지정되어 전자담배 통관이 기존과 다르게 변동 되었습니다.
[통관 변경내용]
1. 무(0%) 니코틴 용액: 기존과 동일하게 통관 가능하며, 물품명에 꼭 Liquid Tabacco ((nicotine 0%)로 니코틴 용액에 대해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2. 0.1%~0.9% 니코틴용액: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통한 요건 승인번호 수령 후 통관 가능하며, 통관 시 세관에서 내품 성분내역서와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요청을 했을 때 제출을 안하면 통관이 불가
3. 요건승인은 향별로 각각 받아야 합니다
단, 니코틴 함량 1% 이상 함유된 제품은 환경부에서 승인된 차량(유독물질 전문 배송차량)으로만 운송이 가능하므로, 별도 환경청 인증 승인차량을 수하인께서 직접 수배하셔서 배송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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