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GPS 의 ANN CHO 입니다
인천 세관에서는 특송 물품의 통관에 대해서도 실명제 도입을 추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아 래 - 1. 추진 배경 - 최근 해외 직구의 활성화로 특송 물품의 반입이 증가되고 있으며, 국민 건강, 사회 안전 위해 물품의 반입 또한 증가 - 타인 명의 도용 및 저가 신고를 통한 상용 물품을 멘세로 목록통관하여 탈세하는 사례 빈발 - 현재 목록 통관은 특송업체가 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품명 등의 간소한 정보만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서 수하인 특정이 어려움 >>>> 목록 통관 특송 화물 거래의 투명화를 위해 실명 확인제 도입 추진 2. 통관 목록 실명확인제 도입 방안 - 통관 목록 항목 중 27번 개인 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제출 (2016.09.01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통관 목록 항목에 추가되었지만, 임의 기재 항목으로 되어 있어 제출 실적이 미미 - 통관 목록 9번 수하인 성명, 10번 수하인 전화번호, 27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소액면세 대상자의 정확성을 확인 (정확한 기재 및 제출 필요) 3. 세부 추진 방안 - 단계적 시행 2018. 04.09 ~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유도, 현장 컨설팅 2018. 6월 중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평가 방안 설명회 (검사율 차등) 2018. 07. 01 ~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에 대한 평가 시작 - 실명 확인제 시행 관련 문의 창고
특송통관 1과 :032-722-4293, 722-4323, 722-4599
4. 협조 요청 사항 - 특송업체 성실 신고 구매대항 업체, 개인 및 해외 거래처로부터 정확한 통관대상자료 확보하여 제출 전자상거래 싸이트 등에서 거래한 내용대로 성실히 통관목록에 기재하여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특송 업체 홍보, 안내 구매대행업체 등에게 특송업체 홈페이지 및 메일링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목록통관시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여야 함을 안내 소액면세로 목록통관하기 위해 자료를 가공하여 제공하지 않도록 요청 5. 기타 - 향후 통관 목록과 다르게 제출할 경우, 사안별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하거나, 법규 준수도를 반영하여 검사비율 차등 적용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 기타 자세한 내역에 대해서는 별첨의 인천세관 공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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