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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전자상거래물품 등의 입항적하목록 수하인 정정 신청 시 유의 사항 안내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10/31/2018 10:58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인천세관으로부터 개인 자가사용목적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입 적하 신고된 수하인 명 변경 정정 신고를 원하는 경우에 유의할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문 접수하게되어 전달 드리며, 각 내용 하단에 이해의 도움을 드리고자 설명을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1. 수하인 변경 신청 시 제출 자료 (입증자료)

가. 해외구매 물품의 구매자(주문자), 물품 및 결제 정보가 포함된 내역 (인터넷구매내역 등)을 제출
※ 결제 정보(신용카드 영수증, 계좌 등) 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수하인의 이름이 기재된 것이어야 함.

나. 결제자와 변경하고자 하는 수하인이 다른 경우 (가족이나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등)에는
카드 등의 소유주가 해당 카드 등 사용을 허락하고 물품에 대한 소유관계가 명확히 기재된 자료를 제출

※ 타인 명의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위반 가능성이 있어 관련 증빙자료가 명확하지
않을경우 수하인 정정 불가

*** 통관 담당자 의견 ***

가-1. 적하목록 정정(수하인명)에 따른 세관의 자료제출을 하는 사유가 모두 해당 화물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냐의 문제로, 상기와 같이 신용카드/네이버페이등 해당 물품의 결재자의 이름이 포함된 결재내역만 있으면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1. 가족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지인등 가족이외자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카드등 결재자의 확인서(물품의 소유권이 XXX에게 있다는 내용포함) 간략히 작성 후 서명하여 전달하여 주시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2. 기타 유의사항

가. 사업자에서 개인으로 수하인 정정은 요건회피, 분산반입 등 위험이 있어 원칙적으로 정정 불가하나,
명백한 증빙자료 제출 시 예외적으로 인정.


*** 통관 담당자 의견 ***

가-1. 여기서 명백한 자료라는 것은 CASE 마다 다르겠지만, 세관의 판단이라 명확한 답변하기가 어려우나
현재와 같이 사유서 (회사명으로 신고하게된 사유 및 개인 자가사용 목적 여부)와 재직증명서 (직인명판 날인) 를 기본으로 하고 세관에서 차가로 보완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수입 적하 신고된 수하인 명 변경 정정시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