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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S-공지사항 ] 인천세관-특송물품 수입신고시 품명ㆍ규격ㆍ상표 등 성실신고 안내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03/26/2019 11:22
안녕하세요?

2019년 4월 1일부터 특송으로 반입되어 수입신고되는 신고 물품의 품명ㆍ 상표ㆍ규격 등이 누락되거나 불성실하게 신고된 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를 강화하여 처리될 예정이오니,
서류제출 및 검사 등으로 수입신고 수리 지연 등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시행일 : 2019년 4월 1일부터

나. 세관 중점심사대상 : 의류, 신발, 가전 등 개인 및 가정용 소비재

다. 제한사항(세관 처리방법) : P/L 또는 간이신고 배제, 서류 제출 및 검사 대상으로 변경

(필요시 주문내역서,반입 경위서 등 자료 제출 요구)

* 이슈 사항 : ㆍ통관 지연 발생

ㆍ불성실 신고

ㆍ과태료 부과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