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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전자상거래 위험물 화물 관련 업무 협조 요청 드립니다.
Notice Branch ATL (Georgia) Notice Date 08/16/2019 16:27

안녕하세요?

화장품(알콜이 함유된) 및 향수등은 항송 가능 여부를 항상 확인후 진행 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화장품 및 향수 등은 베터리나, OIL 처럼 항상 문의후 소량 진행 가능하며, 알콜 함유량에 따라 항송이 안되는경우 DG(위험물)로 진행 하셔아 합니다

*** 항공사로부터 받은 공문 내용으로 아래 내용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한국소비자가 인터넷 직접구매 사이트를 통해 미주에서 수입하는 화장품류 ( ID800, Consumer Commodity ) 위험물로 신고되지 않고 항공운송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반 스킨로션, 향수등 화장품류에 포함되며, 위험물 신고하여 운송이 가능한 품목입니다.

화주분들께 해당 공문을 안내요청드리며,고객분들께서 신고하는 품목과 포장의 품목이 일치 확인등 요청 드립니다.

▶ 해당 품목이 위험물인지 확인을 위해서는 MSDS(물질성분분석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위험물 미신고 운송 적발시, 안전사고 risk 및 높은 벌금이 부과 될수 있기에 업무 협조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