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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S] 마스크 관련 세관특이사항 안내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03/22/2020 10:28
안녕하세요

귀사의 일익 번창함을 기원합니다.

마스크 관련하여 세관 특이사항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3월 5일 입항부터 일시적으로 마스크관련하여 목록통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하인분들께서 마스크만 구매하시는게 아니라 다른 일반신고대상 화물과 같이 구매하셔서 합배송하여 들어오는 화물이 종종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스크 외 일반 신고대상물품 합배송시에 $150이하, 합산되지 않도록 합배송하여 세금발생되지 않도록 협조 요청부탁드리며,

부득이하게 마스크와 일반 신고대상물품 합배송시 $150초과 및 합산될 경우

세관에서 아래와 같이 마스크에 관하여 세율 적용 및 추가 자료 필요하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관련 세관특이사항

1. 할당관세 영세율은 보건용/수술용 마스크만 해당, 그외 일반 마스크는 영세율해당안됨

2. 할당관세로 진행시 결재내역, 구매사이트 등 세관에서 보건용/수술용 마스크임을 판단할수있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 - 없을시 미결통보

3. 해당 내용으로 자료 첨부하여 세관담당 판단에 따라 영세율 적용 혹은 미적용

-> 세금발생함과 동시에 마스크가 있을경우 화주민원 발생가능성있음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