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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별공지사항 view
<<목록 통관 생년월일 제출 불가 안내>>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11/30/2020 11:18
안녕하세요?

12월 1일 부터 목록통관의 경우 생년원일로 통관 불가 함을 안내드립니다


** 목록통관 - 전자상거래일 경우(아래 3가지로만 통관 가능)

1.개인통관고유부호
2.외국인등록번호
3.여권번호


** 목록통관 - 개인 화물(택배)경우(아래 4가지 경우로 통관가능)

1.개인통관고유부호
2.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만)
3.여권번호(외국인의 경우만)
4.생년월일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