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인천세관 특송 1과로부터 안내받은 사항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리며,개인통관부호 도용으로 확인시에 수하인오류 과태료 부과예정이라고 하오니
올바른 수하인명, 개인통관부호 기재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업무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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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세관 특송1과 입니다.
개인통관부호가 도용되었다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조사한 결과 도용임이 확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용이 확인된 경우 도용사실 처벌과는 별개로 수하인 오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특송업체는 정확하게
신고 될 수 있도록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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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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