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우리세관 외국인 등록증번호 & 여권번호로 목록 통관이 가능케하였으나, 2023-09-14 관세법령정보포털_행정예고 상세(UI-ULS-0502-002Q)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고시가 변경되었습니다.
시행 일정 : 2023.10-01 00시 이후 전송건
19번 항목 "1" 개인 물품
20번 항목 "A" 전자상거래물품
21번 항목 "물품 수신인 식별부호를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전송 시 오류통보 예정
변경안
2023.09.30까지 가. 개인통관부호 마. 외국인등록번호 , 바 여권번호 제출 가능
2023.10.01부터 가.개인통관고유부호만 제출 가능
별첨 : 19번항목 "1" 개인 , 20번항목 "D" 개인 일반물품인 경우, 특송고시 통관목록 작성요령에 따라 가. 개인통관고유부호 마. 외국인등록번호 , 바 여권번호 제출 가능
*수하인이 외국인일 경우
개인물품 ->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로만 통관가능
개인물품 -> 개인일반물품 ->개인통관고유부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로 통관가능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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