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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한국 관세청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신규 등록 안내 (필수) ([Notice] Guide to New Registration for Korea Customs Service E-commerce Business Code (Mandatory))
Notice Branch Company Notice Notice Date 07/10/2026 17:19
안녕하세요. GPS Logix입니다.

한국 관세청의 전자상거래 통관 제도 변경에 따라 안내드립니다.

2026년 8월 15일부터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을 위해서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E-Commerce Business Code)**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으로 전자상거래 물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사전에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변경사항

시행일: 2026년 8월 15일
전자상거래 물품 신고 및 통관 시 전자상거래업자 부호 필수 제출
기존 구매대행업자/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전자상거래업자 누리집에서 반드시 다시 등록해야 합니다.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사이트

국내: https://unipass.customs.go.kr/ecb/index.do
해외 전자상거래업체: 위 사이트 상단의 영문(English) 페이지를 통해 등록 가능

※ 현재(2026년 6월 5일부터)는 전자상거래업자 등록 신청만 가능하며, 거래정보 제출 등 기타 서비스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원활한 통관 업무를 위해 해당되시는 고객사께서는 8월 15일 이전까지 신규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GPS Logix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GPS Logix, In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