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9월부터 시행되는 목록통관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 관련 안내드립니다
1.개정 : 2019년 06월부터 발생 되어 현재 시행중이며,
2.내용 : 목록통관시 개인 통관 고유부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8자리 입력 (ex:20190527 8자리)하셔야하고
3.기간 : 2019년 6월 3일 ~ 9월 1일 (3개월)
기간 동안은 목록신고는 가능하나 검사비율 상향 조정됨으로 통관 및 배송 지연이 예상 됩니다
4.계도 이후 : 개인통관부호,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목록신고 불가능하며, 개인통관 고유부호 첨부하여 재신고 가능합니다
<<<9월 2일부터 개인통관부호 없이는 목록통관 불가 및 통관 보류가 됩니다.>>>
따라서 통관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부탁드리며, 수령인이 외국인일 경우에도 동일하게 통관부호 또는 생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단,일반통관 제품은 외국인등록번호 및 여권번호로 통관이 가능합니다)
위의 내용 업무에 참고부탁드리며 이후에도 검사에 걸리지 않도록 통관번호 및 주민번호 앞자리 꼭 입력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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