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우체국 소포로부터 유첨과 같이 공문 전달 받아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조 부탁드립니다.
인바운드소포 중 서류분실로 생기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방문소포 이용약관에 따르면 소포 내용물이 재생불가능한 계약서, 원고, 신분증류, 서류 등인 경우
우체국에서 접수를 거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우체국 방문소포 이용약관 제2장 소포의 접수 제 12조)
서류의 분실시 손해배상근거의 불명확(서류는 상업적가치의 판단 불가) 및 개인적 중요서류의 분실로 인핸 피해보상불가( (예) 대학입학서류 등) 등으로
민원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바운드 소포의 서류접수 불가에 대해 안내드리니 서류가 접수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불가 시점은 4월 18일(월)부터 적용 되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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